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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2. 최신 회답1997.05.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5.13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5.13 · 미확인 · 재이46014-1188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1.11 · 미확인 · 재이 46014-91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