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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4.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이01254-1978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9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