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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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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경우다. 또는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2.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로 편입으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3. 민원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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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70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23)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