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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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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허가·신고나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당시 사무실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사무실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3. 위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사무실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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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78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6)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