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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제외되며 철거 시에도 일정 기간 과세제외된다.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 편입과 건축물 철거 시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제외되며 철거 시에도 일정 기간 과세제외된다. 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면 편입에 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지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겨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됨.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툊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지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겨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됨.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툊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3 (<time datetime="1994-01-12">1994.01.12</time> 회신),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3)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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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