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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69회신일 1994.01.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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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8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녹지 해제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신축 중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녹지 해제일부터 1년 이내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2. 신축 중인 건축물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9 (1994.01.28 회신), "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8)
원 제목
시설녹지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건축물이 착공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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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