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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도로에 편입되었다. 나머지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일부 도로 편입으로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225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944 심판결정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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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5 (1994.01.31 회신),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25)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