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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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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내의 초지나 사료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만 무허가 축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초지나 사료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만 무허가 축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장용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제의 토지는 목장의 초지 또는 사료포로 사용되는 토지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목장용지 사용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목장용지란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목장용지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따라서 목장의 초지 또는 사료포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면적이내 일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과세됨.
3.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귀 진정사항은 고지전 심사청구세의 재출여부에 불구하고 목장요지로 사용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2. 목장용지는 각 사업에 쓰이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한다. 기준면적 이내의 초지 또는 사료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3. 무허가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목장용지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이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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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7 (<time datetime="1994-01-06">1994.01.06</time> 회신), "목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4)
- 원 제목
-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