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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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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하며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하며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그 비율은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한다. 해당 토지의 가액과 1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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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2 (1994.01.24 회신), "자동차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5)
- 원 제목
- 영리법인이 토지를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