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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1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이46014-2887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용도별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본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