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280 (1993.1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는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4280, 1993.12.01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280 (1993.1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46014-4280, 1993.12.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2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8)
원 제목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