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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09회신일 1994.02.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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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 또는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당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3. 또한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지상에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합니다.

3.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으로서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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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09 (1994.02.25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63)
원 제목
도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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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