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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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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규제되어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제한이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며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이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과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1.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건축법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3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9)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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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