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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3.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구획정리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의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3.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구획정리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의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4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2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815 심판결정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1993.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40
-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1991.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213
-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1991.07.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 46014-178 (1994.01.20 회신),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34)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