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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인 텃밭은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0회신일 1994.01.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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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4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읍ㆍ면 지역의 농지 이용 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은 대지이다. 해당 토지는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일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지목은 대지이지만 텃밭 등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읍ㆍ면 지역의 농지 이용 지역에서 지목이 대지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합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0 (1994.01.24 회신), "대지인 텃밭은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2)
원 제목
지목이 대지로써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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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