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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1회신일 1994.02.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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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7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의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보유했다.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1 (1994.02.07 회신), "미사용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5)
원 제목
면허 등을 받는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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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