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 자연공원법 1991.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3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일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4
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상 나지이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5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립지는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건은 1990.01.01. 전에 이미 4년이 지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6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 건축법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7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대상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8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1.08.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9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 - 199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11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 건축법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재촌·자경 농지는 어떤 범위에서 유휴토지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뜻한다. 해당 사안의 농지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113
건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제한 요건이 없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4
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종료일에 착공하고도 기준 공사완성도에 못 미치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5
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으로 제외되나요?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구 지정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
무단점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용과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닌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9
벽돌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는?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1.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공장 부속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익자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지기준 초과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제시된 건축제한 토지도 예외가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된다. 임대 시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0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의료법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1
국가와 공동소유해 건축 못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2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지방세법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유휴토지 여부는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농지인지 지소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기타 - 199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농지로 확인돼도 도시거주자 소유나 대리·임대경작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다.
1,124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기타 - 1991.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5
농지는 어느 요건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거나 지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이다. 질의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6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27
담장으로 구획해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를 구획해 일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비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에 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각 소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별도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9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0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 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이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두 유휴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4호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1
축산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와 목장용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축산용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구체적 현황이 없어 회신할 수 없으며 목장용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2
법인 사옥 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3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4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5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6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신공항 예정지역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기타 -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공항이 장차 건설될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
기타 -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9
차고 기준면적과 임차 주차장의 유휴토지 여부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노선업종의 경우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
기타 - 1991.08.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 계산과 임차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노선업종은 허가 면적을 합산하고 구역업종은 영업소별 자동차 종별·대수로 각각 계산한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0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가?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1.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은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실의 상담 대상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141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이고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상업지역 적용배율 및 환지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환지처분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업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 전 토지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기타 - 1991.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필지 나지로서 신축 제한 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3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기타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은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가 된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1,145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허돼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7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
기타 -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정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
공업단지 지정만으로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 - 1991.08.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지정이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9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 임대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0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기타 건축법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