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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07회신일 1991.08.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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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은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가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은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가 된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겁지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촌ㆍ자경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구역(주거ㆍ상업ㆍ공겁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는 농지

· 농지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지 않는 농지

·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질의의 경우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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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07 (1991.08.12 회신),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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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