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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동소유해 건축 못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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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국가와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결과 환지받은 토지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단독으로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국가와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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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38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국가와 공동소유해 건축 못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6)
- 원 제목
-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의 금지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