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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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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3.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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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04 (1991.08.12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1)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