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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지와 제한된 상태에서 취득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취득시기, 소재지역, 가액,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제외기간.
회답
1.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각 필지별 소유자, 취득시기, 소재지역, 가액 및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10.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0
-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10.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6
-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1991.03.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5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3 (1991.08.30 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1)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