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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4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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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질의대상 토지는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며 법인 소유 농지일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대상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법인소유의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 농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9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6)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도 그 토지를 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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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