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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토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2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 부속토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해당 여부와 환지처분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업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다.

무허가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상업지역 적용배율 및 환지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환지처분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업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 전 토지취득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이고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겠으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은 3배이며,

3.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취득일로 하는 것임.

붙임 :

재재산 22601-343, 1991.03.16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무허가건축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이다.

3.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취득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취득일로 한다.

붙임: 재재산 22601-343, 1991.03.16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23 (<time datetime="1991-08-13">1991.08.13</time> 회신),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9)
원 제목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방법 및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