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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으로 구획해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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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장으로 구획해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비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구획해 일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비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에 쓰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부속토지였던 한 필지를 과세기간 중 담장으로 구획하였다. 주택이 없는 부분은 구획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중에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그 경계가 구획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3.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표준에 차감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그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에 쓰인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3. 이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91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담장으로 구획해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7)
원 제목
토지의 경계가 구획되고, 어느 한 부분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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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