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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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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제한 요건이 없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에서는 1990년 중 타인의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됐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건축제한도 받지 않은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써
2. 귀 질의된 토지의 경우 1990년 중에 타인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였다면 철거이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3. 또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
회답
1.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철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면적을 한도로 합니다.
2. 1990년 중 타인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했다면 철거 전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지 않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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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55 (1991.08.23 회신), "건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90)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