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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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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하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위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조치로 제한된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인정받는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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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62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5)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