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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상 나지이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상 나지이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에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알려드리오니 동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토지가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여 소유자가 얻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입된 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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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1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8)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