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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8회신일 1991.08.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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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6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1990.12.31 현재 나대지였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효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8 (1991.08.16 회신),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9)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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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