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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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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위 1호의 제한기간이 가산되는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해당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2. 제한기간이 가산되는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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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56 (1991.08.23 회신), "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91)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