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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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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가 질의의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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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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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7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2)
- 원 제목
-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