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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73회신일 1991.08.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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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허돼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허돼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및 그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여부를 알 후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77, 1991.07.19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등 또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및 그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763 심판결정
    2000.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이01254-23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3 (1991.08.12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8)
원 제목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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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