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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6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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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 임대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동조 동항 동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호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임대토지와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동조 동항 동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호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67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6)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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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