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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옥 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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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사옥 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88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법인 사옥 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6)
원 제목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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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