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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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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 이내의 축산용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축산용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와 목장용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축산용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구체적 현황이 없어 회신할 수 없으며 목장용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현황과 젖소사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목장용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게 된다.

질의요지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 에회)

2. 귀 질의의 경우 1990.12.31의 현황 및 젖소사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토지가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할 수 없으며,

3. 목장용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와 질의 토지의 목장용지 해당 여부.

회답

1.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 에회)

2. 귀 질의의 경우 1990.12.31의 현황 및 젖소사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토지가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할 수 없으며,

3. 목장용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5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축산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6)
원 제목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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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