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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4회신일 1991.08.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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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6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제한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4 (1991.08.16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5)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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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