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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2.07.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03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47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