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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2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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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은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실의 상담 대상으로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밥업 등 기타 상세한 것은 세무서 재산세과 및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 및 민원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24 (<time datetime="1991-08-13">1991.08.13</time> 회신),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0)
원 제목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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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