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은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실의 상담 대상으로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밥업 등 기타 상세한 것은 세무서 재산세과 및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 및 민원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24 (<time datetime="1991-08-13">1991.08.13</time> 회신),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0)
- 원 제목
-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