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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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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도시계획결정일 등은 분명하지 않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3.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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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7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4)
원 제목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