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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도시계획결정일 등은 분명하지 않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3.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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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7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4)
- 원 제목
-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