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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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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이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두 유휴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4호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해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 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지별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그 경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중에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부속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면적, 소재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함.
2.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소유지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함.
토지 일부에 동항 제4호와 제13호가 경합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제13호를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4호에 따라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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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85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3)
- 원 제목
-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