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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도 없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만료일 현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어가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되며
2. 귀 질의의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건축 진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봅니다.
2.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도 없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중5657 심판결정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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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1994.01.3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3 (1991.08.16 회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4)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