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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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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 대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제2호에서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와 토지ㆍ건축물의 취득일 및 소유자 동일 여부 판단.
회답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제2호에서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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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34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99)
- 원 제목
-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