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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어떤 범위에서 유휴토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뜻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뜻한다. 해당 사안의 농지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의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인지가 문제되었다. 해당 농지는 제시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며,
2. 귀 진정의 경우 위 2호의 재촌ㆍ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와 질의 농지의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합니다.
2. 귀 진정의 경우 위 2호의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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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58 (<time datetime="1991-08-23">1991.08.23</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어떤 범위에서 유휴토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9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