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2. 최신 회답1991.11.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이01254-3476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이01254-2659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질의 농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이01254-2626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