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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7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립지는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립지는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건은 1990.01.01. 전에 이미 4년이 지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의 종류와 개발제한구역 편입 범위·일자, 토지 지목 등의 정보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질의 대상 매립지는 1990.01.01. 전에 취득일부터 4년이 이미 경과했다.

질의요지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의 종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당해 공유수면의 범위・개발제한구역내의 편입일, 매입토지의 지목・도시계획구역 내의 편입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이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0.01.01전에 이미 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토지취득일로 하며,

3.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취득일.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의 종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당해 공유수면의 범위・개발제한구역내의 편입일, 매입토지의 지목・도시계획구역 내의 편입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이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0.01.01전에 이미 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토지취득일로 하며,

3.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71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