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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으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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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구 지정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구 지정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질의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관련 사항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붙임: 재재산22601-1085, 1991.08.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08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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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1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으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8)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