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별도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각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1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나. 각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86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4)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