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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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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별도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각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1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나. 각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86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4)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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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