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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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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신탁등기된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신탁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신탁등기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느냐는 신탁의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환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와 신탁등기 토지의 판정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신탁등기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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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6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7)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