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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7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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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정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정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개인 소유 임야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임야 외 질의 대상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고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상속으로 취득한 귀 질의대상토지(임야는 제외)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280, 1991.07.31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고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로서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3. 상속으로 취득한 질의 대상 토지 중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재이01254-2280, 1991.07.31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280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0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7)
원 제목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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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