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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정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정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개인 소유 임야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임야 외 질의 대상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고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상속으로 취득한 귀 질의대상토지(임야는 제외)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280, 1991.07.31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고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로서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3. 상속으로 취득한 질의 대상 토지 중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재이01254-2280, 1991.07.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280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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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0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7)
- 원 제목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