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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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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세차장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이 경우 「건축물」 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이 경우 「건축물」 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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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36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5)
- 원 제목
-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