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0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건축을 하지 못한 사유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는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되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을 못하게 된 사유가 위 2호의 건축제한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2호의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으며 1년내에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되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건축제한조치가 아닌 사유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그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2. 질의의 경우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위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되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08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3)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